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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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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가입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18년 08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2018.07.31.~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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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 만큼 차감 가능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학력/전공/위업상태/참여제한대상: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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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화 분야
    저소득층, 무주택청년
  • 추가 단서 사항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람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됨.(국민주택 청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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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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