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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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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가입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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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18년 08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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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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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18.07.31.~2023.12.31.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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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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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 만큼 차감 가능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학력/전공/위업상태/참여제한대상: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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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저소득층, 무주택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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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람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됨.(국민주택 청약 기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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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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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신청한 은행에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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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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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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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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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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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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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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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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