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  
    일자리분야
  • 정책 분야
  • 지원 내용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한도 : 업체당 7,000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2년 01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1,000억원
  • 비고
    ('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과반수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 학력/전공/취업 상태/특화 분야 :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림조합중앙회
  • 참여 제한 대상
    ①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영위 소상공인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가능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