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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1학기) (1차) '22.11~12월, (2차) '23.2~3월, (2학기) (1차) '23.5~6월, (2차) '23.8~9월(잠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지원형태 현금
  •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유형 Ⅱ대학의 `23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첫째 연 700만원, 둘째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520만원, 4~6구간 : 연 390만원, 7~8구간 : 연 350만원
신청기간
(1학기) (1차) '22.11~12월, (2차) '23.2~3월, (2학기) (1차) '23.5~6월, (2차) '23.8~9월(잠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제출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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