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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근로장려금도 자격 조건이 되실텐데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정부에서 가정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과는 조금 다른데, 교육급여는 일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전까지는 교육급여라는 이름으로 돈으로 지원해 주었지만,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 바우처로 변경됩니다.
이제는 카드 포인트 결제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방식에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원금액이 높아지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2023년부터는 새로운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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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들이 초, 중, 고등학교, 고민학교, 고등 기술학교,
특수학교, 평생보육시설등에 입학하면 받을 수 있든 돈입니다.
이 돈은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구급품등을 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이 돈을 받을 때 사용할 바우처라는 새 이름으로 부르게 되며 의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준
교육급여는 초중고, 특수학교 등에서 공부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나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특례 가구 중 특례 수급자가 아닌 가족에게는 교육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데요.
가족 구성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
교육비 바우처 지급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지만, 작년 일정을 따르면 해당 일정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일정을 살펴보면, 분기별로 총 4번에 걸쳐 지원이 되며,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급 항목으로는 1분기 3월에는 교과서 대금, 수업료, 입학금 등이 포함되며, 2,3,4분기에는 수업료 항목만이 지원됩니다.
교육비 바우처 신청일 및 내용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지만, 3월 사이에 공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을 확인하려면 주기적으로 복지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서류
- 소득 및 자산 확인서류
- 공공기관 부채 인증서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교육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신청 > 신청인과 대상자 인적정보 작성 > 교육급여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서류 첨부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달라지는 내용
교육급여 바우처는 중위소득 50%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4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은 256만 540원이며, 2023년에는 270만 482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2023년 3월부터는 바우처로 교육급여가 지급되며, 바우처 금액은 기존의 교육활동비 지급 방식 대비 평균 23.3%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FAQ
1. 우리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2. 심사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서면(희망시 문자)으로 통지 되고, 교육비지원은 4월말 ~5월 초경 심사결과를 서면 문자메시지등으로 안내드립니다.
3.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